본문 바로가기
세금 장부작성 팁

인터넷쇼핑몰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셀프신고시 챙길 것

by 레이지_ 2023. 5. 18.
반응형

사업자가 된 후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너무 무지한 나머지 공포에 사로잡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곤 했었다.

 

신고를 미루고 미루며 공부를 해봤지만 너무나 막막하기만 했기에 마감 일주일 전에 세무사님께 급하게 대행을 맡기기도 하고

(종합소득세 30여만 원, 대행료 33만 원)

그다음 해에는 세무사 대행료가 부담스러워 SSEM이라는 세무신고 대행앱으로 신고를 했었다.

(대행료 33000원)

 

특히 SSEM 쎔 으로 신고했을 때 좋았던 점은 입력하는 부분을 정말 친절하고 쉽게 대화하듯이 적어놓았다는 점이다. 여기서 셀프신고할 때 어떤 항목을 입력해야 하는지 감을 잡을 수 있었다. 신용카드 사업용도 사용 부분은 따로 다시 골라내야 하는 건 조금 번거로웠다.

평소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분리해서 쓰고 있다면 별일 아닐 것이다.

 

 

그래도 신고 과정에서 어떤 항목을 챙겨야 하는지 경험이 조금 쌓였기에 올해는 미루고 미루다 주문도 없고 택배 포장할 업무도 없는 오늘 두어 시간 만에 셀프신고를 완료했다.

아직 챙기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거지만 충격적 이게도 작년 매출이 엄청 감소해서 4400만 원이 나왔으므로 세무대행을 쓰는 것은 부담이 되고 조금 누락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결과적으로 예년과 세금이 별반 다르지 않아 직접 신고를 마쳤다.

(나는 아무래도 쇼핑몰에 재능이 없는 듯하다. 투자 등 업무시간에 할 수 있는 다른 부수입을 만들어 부족한 매출을 채우고 있다.) 

 

직원이 있거나 매출이 억 단위가 넘어가면 세무사에 기장을 맡기기로 하자. 

 

 

인터넷쇼핑몰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셀프신고 시 챙길 것 (직원 없는 경우-간편 장부로 신고)

기본적으로 연매출, 국민연금, 노란 우산공제 같은 공제분을 전자문서로 보내주므로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해야 한다.

간편 장부로 신고 시 빈칸에 뭘 채워야 하는지 몰라서 패닉이 왔던 것이었는데 이제는 조금 이해가 됐다.

진짜 잘 모르겠는데 셀프신고해야 하면 기준경비율로 했다.

 

사업자는 월급생활자와 다르게 사장님 월급은 따로 공제가 안되므로 사업용으로 쓴 금액을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 작은 규모 자영업자라면 크게 딱 두 가지만 잘 챙기면 된다.

1. 소소한 지출내역

사장님 핸드폰요금, 사무실 임대료, 공과금같이 정기적으로 나오는 비용은 체크하기 쉽지만 포장용품, 기타 소모품비, 광고비 같은 비정기 지출은 잊어버릴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장부에 메모해야 한다. 간편 장부 정해진 양식에 적지 않더라도 나만의 장부를 만들어 기본적인 지출항목과 결제수단을 메모해 두었다. 신용카드를 사업용으로 등록해서 부가세신고할 때 사업용 지출분을 따로 골라낸 것을 엑셀로 다운받아서 지출항목별 계정과목별로 합계를 체크했다. (사업에 쓴 비용은 신용카드 내역에서 '공제'로 변경) 그리고 사업자 대출을 받았다면 대출이자도 따로 메모해서 기입해야 공제받을 수 있다.

 

2. 전년도 매입분 금액 확인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매출 합계를 적어주어야 한다. 기준경비율은 매입금액이 더 적게 잡히게 되므로 국세청홈텍스에 사업자로그인해서 금액을 확인했다.

 

*해당되는 부분이 없는 페이지는 알아서 넘어가준다. 그냥 확인버튼만 누르면 된다.

*국민연금, 노란 우산공제 같이 미리 안내받은 금액을 같은 항목 공제 부분 페이지 해당항목 빈칸에 입력해 준다.

*거의 끝부분에 가면 셀프신고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추가공제금액이 나와있는데 그 금액을 예의상 한 번쯤 확인하고 넘어가자.

 

종합소득세 처음 셀프신고 후 반드시 체크할 점

 

종합소득세 신고 완료 직후 '지방세'신고를 반드시 같이 해야 한다.

나는 처음에 너무 정신없어서 지방세 신고를 해야 하는 줄 모르고 지나갔다가 기간 후 신고 납부로 가산세를 물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