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금 장부작성 팁

사업장이 집일 때 경비처리 가능, 불가능 항목(1인 일반과세자 인터넷쇼핑몰인 경우)

by 레이지_ 2021. 6. 8.
반응형

안녕하세요.

저는 인터넷쇼핑몰을 집에서 시작했고 5년차인 지금도 집에서 하고 있어요.

너무나 성장이 느렸던 탓에 작년에서야 일반과세자가 되었답니다.

 

간이과세자일 때는 추계신고를 했었는데

일반과세자가 되면서 처음으로 D유형이 나왔고(쿠팡파트너스, 배민커넥트 수익도 있었고...)

일반과세자 전환 후 첫 종합소득세 신고가 다가오면서 셀프신고를 할까하고

밀린 장부작성하던 중 결국 포기.

결국 세무사님께 맏기게 되었답니다.

 

앞으로도 사업을 지속할예정이기에

간편장부를 더욱 꼼꼼하게 써야할 것 같아서

이제서야 경비처리 가능, 불가능 항목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개인사업자의 경리비법노트' 같은 책도 참고하고 네이버카페 '자영업의 모든것' https://cafe.naver.com/jamo2017 에서도 참고하였습니다. (새로운 정보를 습득할 때마다 업데이트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쇼핑몰 1인 사업장이 집일 때 경비처리 가능, 불가능 항목

 

< 불가능 혹은 불가능할 수도 있는 것 >

*기본적으로 집에서 사용하는 것과 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명확히 분리가 안되는 경우 경비처리하지 않는것이 좋다. 혹은 그냥 안하는게 낫다.

- 공과금 : 전기, 수도, 가스, 인터넷같은 경우 사업이 아니라도 가정집에서 항상 사용하기 때문에 경비처리x) / 경비처리 받으려면 사업자등록상의 명의로 변경해야 함. 가스의 경우 문의해보니 가정인 경우 사업용으로 변경하려면 변경접수 후 한전에서 사업장방문하여 사업용으로 변경가능여부를 판단해준다고 한다. 인터넷은 사업자등록증 보내서 명의변경 하라고 한다.

- 생활용품, 소모품등도 기본적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이라면 경비처리x

 

(저희집은 자가라서 우선 월세를 내고있지는 않습니다.) 월세를 내는 주택인경우, 임대사업자주인이라면 세금계산서 발행을 받으면 된다고는 하는데 경비처리가 안될 수도 있다.

 

< 가능 >

*사업이 아니라면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라면 가능

- 사장의 핸드폰의 경우 개인용과 업무용이 명확히 구분이 어렵고 개인전화로 연락을 자주 하기도 하므로 공제가 가능하다. 

- 매입세금계산서

- 매입신용카드 (국세청에 사업용카드등록하기-원래 모으는게 맞지만 홈택스에서 조회가능해서 대체로 모으지 않음.) / 금액이 크거나 사용내역이 사업용인지 의심받을 수 있다면 영수증을 따로 보관한다. 

- 택배거래사 세금계산서

- 거래처가 도매사업자고 누가봐도 명확하게 사업용이면 가능

- 오픈마켓 수수료관련 세금계산서

- 소모품부자재 등 세금계산서 발행받는 것

- 사장의 건강보험료

 


 

아래 글에 자세하게 정리된 부분이 있어서 첨부합니다.

 

자영업자 절세를 위한 경비처리 가능 목록(2021년 반영)

https://cafe.naver.com/jamo2017?iframe_url_utf8=%2FArticleRead.nhn%253Fclubid%3D29098952%2526page%3D1%2526inCafeSearch%3Dtrue%2526searchBy%3D0%2526query%3D%25EC%25A7%2591%2520%25EC%2582%25AC%25EC%2597%2585%25EC%259E%25A5%2520%25EA%25B2%25BD%25EB%25B9%2584%2526includeAll%3D%2526exclude%3D%2526include%3D%2526exact%3D%2526searchdate%3Dall%2526media%3D0%2526sortBy%3Ddate%2526articleid%3D59286%2526referrerAllArticles%3Dtrue 

 

자영업의 모든것 [세금, 노무, 회계... : 네이버 카페

자영업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효율적으로 공유함으로써 전 회원의 사업 성공을 도모합니다.

cafe.naver.com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