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인터넷쇼핑몰을 집에서 시작했고 5년차인 지금도 집에서 하고 있어요.
너무나 성장이 느렸던 탓에 작년에서야 일반과세자가 되었답니다.
간이과세자일 때는 추계신고를 했었는데
일반과세자가 되면서 처음으로 D유형이 나왔고(쿠팡파트너스, 배민커넥트 수익도 있었고...)
일반과세자 전환 후 첫 종합소득세 신고가 다가오면서 셀프신고를 할까하고
밀린 장부작성하던 중 결국 포기.
결국 세무사님께 맏기게 되었답니다.
앞으로도 사업을 지속할예정이기에
간편장부를 더욱 꼼꼼하게 써야할 것 같아서
이제서야 경비처리 가능, 불가능 항목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개인사업자의 경리비법노트' 같은 책도 참고하고 네이버카페 '자영업의 모든것' https://cafe.naver.com/jamo2017 에서도 참고하였습니다. (새로운 정보를 습득할 때마다 업데이트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쇼핑몰 1인 사업장이 집일 때 경비처리 가능, 불가능 항목
< 불가능 혹은 불가능할 수도 있는 것 >
*기본적으로 집에서 사용하는 것과 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명확히 분리가 안되는 경우 경비처리하지 않는것이 좋다. 혹은 그냥 안하는게 낫다.
- 공과금 : 전기, 수도, 가스, 인터넷같은 경우 사업이 아니라도 가정집에서 항상 사용하기 때문에 경비처리x) / 경비처리 받으려면 사업자등록상의 명의로 변경해야 함. 가스의 경우 문의해보니 가정인 경우 사업용으로 변경하려면 변경접수 후 한전에서 사업장방문하여 사업용으로 변경가능여부를 판단해준다고 한다. 인터넷은 사업자등록증 보내서 명의변경 하라고 한다.
- 생활용품, 소모품등도 기본적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이라면 경비처리x
(저희집은 자가라서 우선 월세를 내고있지는 않습니다.) 월세를 내는 주택인경우, 임대사업자주인이라면 세금계산서 발행을 받으면 된다고는 하는데 경비처리가 안될 수도 있다.
< 가능 >
*사업이 아니라면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라면 가능
- 사장의 핸드폰의 경우 개인용과 업무용이 명확히 구분이 어렵고 개인전화로 연락을 자주 하기도 하므로 공제가 가능하다.
- 매입세금계산서
- 매입신용카드 (국세청에 사업용카드등록하기-원래 모으는게 맞지만 홈택스에서 조회가능해서 대체로 모으지 않음.) / 금액이 크거나 사용내역이 사업용인지 의심받을 수 있다면 영수증을 따로 보관한다.
- 택배거래사 세금계산서
- 거래처가 도매사업자고 누가봐도 명확하게 사업용이면 가능
- 오픈마켓 수수료관련 세금계산서
- 소모품부자재 등 세금계산서 발행받는 것
- 사장의 건강보험료
아래 글에 자세하게 정리된 부분이 있어서 첨부합니다.
자영업자 절세를 위한 경비처리 가능 목록(2021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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